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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공고2019-06-17 10:27
작성자 문화재보존담당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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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매장문화재 공고문(고아리 5-2번지).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출토유물 현황(고령 고아리 5-2번지).pdf 다운로드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고아리 5-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유 물 명
토기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등 18건 18점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정밀발굴 2019. 05. 15.∼ 2019. 05. 23.
라.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재)한국문화재재단

※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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