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매장문화재 공고2019-06-17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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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재보존담당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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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고령 고아리 5-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유 물 명 토기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등 18건 18점 나. 조사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정밀발굴 2019. 05. 15.∼ 2019. 05. 23. 라.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재재단 마. 보 관 처 (재)한국문화재재단 ※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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