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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2019-06-12 16:49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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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 검사).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자동차관리법.xlsx 다운로드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18.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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