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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2019-04-16 16:58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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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신촌유원지).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2] 공시송달 공고문[대집행 계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3] 계고대상 현황.hwp 다운로드

1. 공고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5. 6.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고령군 쌍림면 신촌유원지 일원 안림천 하천구역 내
나. 소 유 자 : 미 상
다. 위반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텐트, 천막 등) 설치 (상세내역 : [붙임 3] 참조)

4. 처분근거 :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4조

5. 계고서내용 :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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