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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2019-04-15 13:43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57
첨부

첨부파일대행자고시.hwp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덕곡면 후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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