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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2019-02-22 09:07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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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장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2.22. ~ 2019.03.14.
3. 처분내용 : 공장등록 취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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