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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2019-02-21 19:24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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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hwp 다운로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항에 따라 우편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2.12. ~ 2019.03.03.
3. 처분내용 : 공장신설승인 취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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