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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06루8758 외 5대)2019-02-21 14:46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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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90221강제처리공고문(02누8574 외 6).hwp 다운로드

첨부파일190221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내역(02누8574 외 6).xlsx 다운로드

첨부파일강제처리대상 압류 등 이해관계인 내역(02누8574 외 6).xlsx 다운로드

우리군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무단전출, 송달불능 및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2. 21. ~ 2019. 3. 22.
나. 강제처리 대상차량 :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 예상일 : 2019. 3. 2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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