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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다산도시계획도로(소로3-17)개설사업]2019-02-14 10:37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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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수용재결공고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xls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19-18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다산도시계획도로(소로3-17)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열람공고 : 2019.2.15.~2019.3.4
나. 열람 및 제출장소 : 고령군청 도시건축과(054-950-6723)

2019년 2월 15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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