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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알림2019-02-11 18:19
작성자 산림보호담당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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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반출금지구역도(운수 화암리)).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hwp 다운로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이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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