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내2022-09-26 15:00 | |||
---|---|---|---|
작성자 | [의약관리담당] 최향순 | 조회수 | 617 |
첨부 | |||
가. 관련 : 일부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한시적* 면제(*면제기간:2022.7.20.~9.30.) 종료 나. 대상 : 2022. 9. 30. 이후,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다. 내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필요 라. 문의 : 고령군보건소 ☏ 054-950-7921) |
|||
다음글 | 경산 2차 아이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변경 신청 안내 | ||
이전글 | 제20기 대가야문화대학(가야사 시민강좌)수강생 모집 안내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