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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내2022-09-26 15:00
작성자 [의약관리담당] 최향순 조회수 617
첨부

가. 관련 : 일부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한시적* 면제(*면제기간:2022.7.20.~9.30.) 종료

나. 대상 : 2022. 9. 30. 이후,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다. 내용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필요

라. 문의 : 고령군보건소 ☏ 054-95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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