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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2022-05-20 08:35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최종훈 조회수 1011
첨부

첨부파일지방세감면신청서.hwp 다운로드

2022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지원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착한임대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군청 재무과로 감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6.24(금)

나. 감면내용
〇 대 상 자 : 2022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〇 감면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〇 내 용 :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 재산세 감면

다. 제출서류
〇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〇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내용 표시), 임대료 인하 확약서, 임대료 통장
입금 내역서 중 1개 선택

※우편 및 방문으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4/950-6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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