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 계획 알림 및 홍보2022-05-12 0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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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김종훈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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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 뿌리를 두고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향토뿌리기업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한 『2022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6. 경 상 북 도 지 사 1.사업개요 - 목 적 ◦ 전통을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오는 도내 장수기업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업 건축물을 발굴하여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으로 지정․육성 - 지정 분야 ◦ (향토뿌리기업)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 (산업유산) 옛 모습을 간직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산업건축물 - 지원 내용 ◦ 디자인개발 지원(BI, CI, 제품 디자인개발 등) ◦ 마케팅 지원(전시회 참가,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지원) ◦ 제품 사진촬영, 홍보물제작 및 컨설팅 지원 ◦ 기업 이미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 등 2.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 5. 16(월) ~ 2022. 6. 10(금)까지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전자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3층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담당자 * (문 의) : TEL. 054-470-8559 / Email. yjin28@gepa.kr - 신청자격 : 기업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추천 필수 - 신청서류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 신청서(붙임) ◦ 기업 또는 건축물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 위 공적 서류 외 업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증빙자료 * 예) 언론기사(신문 스크랩), 사진, 거래대장 등 일자가 표시된 자료 - 문의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79),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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