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확대 2021-04-19 16:23 | |||
---|---|---|---|
작성자 |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 조회수 | 598 |
첨부 |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25세~34세이하 청년 미혼!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가능 ※ 현재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 필요 문의 :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950-6317) |
|||
다음글 | 2021년 수학 학업능력평가 지원 대상자 모집(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지원) | ||
이전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