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확대 2021-04-19 16:23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이성란 조회수 598
첨부

첨부파일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확대(21년5월).jpg 다운로드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확대  1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25세~34세이하 청년 미혼! 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가능

※ 현재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 필요

문의 :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950-6317)
다음글 2021년 수학 학업능력평가 지원 대상자 모집(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지원)
이전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날씨
정보
비

기온 : 16.1 ℃

미세먼지 : 101㎍/㎥(나쁨)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