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2021-04-09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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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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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사명 : 고령정미소 석면 슬레이트 처리공사 나. 소재지 :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40 다.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 디에스에코텍 라. 작업기간 : 2021.03.24.~2021.04.15. 마. 측정기관 : (주)테크월 바. 측정결과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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