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2020-12-03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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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환경미화담당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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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 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재활용 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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