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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2020-12-03 10:44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환경미화담당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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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서식.hwp 다운로드

○ 2020년 11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 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재활용
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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