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2020-11-12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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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함진희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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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차량사고,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행동요령 1. 가짜석유제품 : 상태점검 - 석유제품 채취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2. 품질부적합 : 상태점검 - 석유제품 채취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3. 정량미달 : 주유시(정랑미달) 확인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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