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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2020-11-12 11:41
작성자 [에너지담당] 함진희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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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1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2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3
한국 석유관리원에서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차량사고,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행동요령

1. 가짜석유제품 : 상태점검 - 석유제품 채취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2. 품질부적합 : 상태점검 - 석유제품 채취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3. 정량미달 : 주유시(정랑미달) 확인 - 오일콜센터(1588-5166) 신고



※ 상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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