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2020-09-08 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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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담당] 신수현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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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0. 1. 1 기준) 2. 접수기간 : 2020.9.9. ~ 2020.9.23. 3. 지 원 액 : 80만원 한도/1인당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지참하여 여성청소년과 방문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라며, 문의사항은 950-6364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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