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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2020-08-07 14:57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정수민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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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문(추가접수).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식(추가접수).hwp 다운로드

기존 선정자분들 중 일부 포기자 발생에 따라 추가접수를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8.10(월) ~ 2020.8.14(금)(※ 선착순 아님,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2. 사업예상물량 : 30대 정도

3.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소진시 차량등록일자(오래된 차량) 우선순으로 선정

4.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이상 고령군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신청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요장치가 양호하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할 경우 제외)
※ 차량운행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 제출 시 대상차량을 고령군청에 주차하거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2)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 위임장(해당자만)(첨부2)

6. 그 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첨부1)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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