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2020-05-30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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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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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2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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