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04-02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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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지방소득세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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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법인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팩스) - 신청 서식(첨부서류 참고) - 관할 지자체 팩스번호(054-950-6129)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wetax.go.kr/simple_office.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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