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2020-03-31 13:18 | |||
---|---|---|---|
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서창우 | 조회수 | 1069 |
첨부 |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은행협력자금) ◦ 사 업 비 : 4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1년 거치 약정상환)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일부(4%)를 1년간 지원(당초 3%) * 대출금리가 4%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 기업 ②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 현지공장 가동 중지 업체 등) ◦ 접 수 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 054-950-6573) ※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
다음글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모델 안내 | ||
이전글 |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 업무 위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