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확진 관련 거소 투표 안내2020-03-27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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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박다인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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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3.24.(명부기준일)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두신 분은 아래 고령군 담당자에 연락 후 거소투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군 담당자 : 총무과 박다인 (행정전화 : 054-950-6075) ○ 거소투표 접수용 팩스번호 : 054-950-6089 ○ 문자 접수용 휴대번호 : 010-4953-6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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