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안내2019-11-14 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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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함진희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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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hwp 다운로드 2.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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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개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판매사업자께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개분야 : 용기 판매사업,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의한 판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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