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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TOC, 생태독성 등 수질오염물질) 법령 개정 예정에 따른 설명회 참여 안내2019-10-10 11:24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정수민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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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90529)산업폐수 관리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최종).hwp 다운로드

첨부파일(190926)수질오염물질 법령 개정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최종).hwp 다운로드

물환경보전법 (TOC, 생태독성 등 수질오염물질) 법령 개정 예정에 따른 설명회 참여 안내

'19.10.17. 시행을 목표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19.5.29일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과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82개)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TOC 및 생태독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전에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 대응방안,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

일시/장소 : 영남권(10.22(화), 14:00~16:30 (대구EXCO, 450명))

참가사업장 : 관내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및 관심있는 사업장

참가신청 : 신처기간('19.10.7~14) 및 최종 일정 알림(10.16)
- 웹주소를 방문 참가신청 (http://naver.me/FWLTlSFw, l은 L의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 유의)
→ 참가 일정 확정 알림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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