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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2019-05-22 15:04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조회수 317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배 출 자 : 개인(성**)
나.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1길 13 외 1필지(쾌빈1길 8-3)
다. 내 용 :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1길 13 외 1필지 석면해체제거작업
라. 작업 기간 : 2019.5.29. ~ 2019.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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