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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계획2019-05-16 16:57
작성자 [새마을담당] 김태희 조회수 223
첨부

첨부파일2019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계획 공고문.hwp 다운로드

○ 교육대상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교육구분 : 보수교육(3시간)
○ 교육일정 : 권역별 분산 교육(붙임문서 참조)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수료-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
교육불참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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