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2019-04-17 18:18 | |||
---|---|---|---|
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 조회수 | 129 |
첨부 | |||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제품 35종을 지정,관리하고자 2019.1.1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제7호 이장회의서류 | ||
이전글 | 용역사업 업무중복도 현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