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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2019-04-17 18:18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심애경 조회수 129
첨부

첨부파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pdf 다운로드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제품 35종을 지정,관리하고자 2019.1.1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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