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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신청2019-03-18 18:33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박명희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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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지침.hwp 다운로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알림(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관내 농업법인 및 만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농업법인 : 1차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300평 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2. 지원단가 : 인건비 월200만원 기준 90%보조
3. 사 업 량 : 16명(도전체)
4. 신청방법
- 농업법인 :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서 제출(3.22까지)
- 청년농업인 :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메일(sendfarm@naver.com)접수
(3~4월 중, 상세일정 미정)

붙임 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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