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2019-02-20 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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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 조회수 | 245 |
첨부 | |||
1.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납부 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2. 20. ~ 2019. 3. 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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