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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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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19-12023-03-17 09:18
작성자 한석곤 조회수 241
첨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 묘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 19-1
나,분묘기수: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청주한씨몽계공시저분파종중(한임개 ☎ 010-3522-5734)
※위 대리인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053)584-8220,☎054)858-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인 : 청주한씨몽계공시저분파종중(한임개 ☎ 010-3522-573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53)584-8220 ☎054)858-8220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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