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은 군민여러분의 공고 코너로 답변은 되지 않으며, 자료 게재시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중 선거관련 홍보 및 유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비사실적, 비객관적, 미풍약속에 어긋나거나 상품공고, 상대방 비방, 비실명, 욕설, 음담패설 등 게시판의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시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기재를 금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2019-02-14 12:24 | |||
---|---|---|---|
작성자 | 이법주 | 조회수 | 346 |
첨부 |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603 2. 분묘의 기수: 3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박경호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45, 103동 3202호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년 2 월 14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박경호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
|||
다음글 | 분묘개장공고 (2차)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 ||
이전글 |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고령군 다산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