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2025-11-14 15:36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25
첨부

첨부파일2. 공고(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pdf [pdf, 66.0KB] 다운로드

첨부파일3.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hwp, 31.2KB] 다운로드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2025. 11. 14.(금) ~ 2025. 11. 28.(금)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음글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공고)
이전글 2026년 다산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모집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