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지적재조사사업(기산1지구·박곡1지구) 조정금(납부·수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11-13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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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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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기산1지구·박곡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 고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1. 28.(14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민원과 지리정보담당(☏054-950-6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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