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지정문화유산(고령 본관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수립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2025-07-08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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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산정책담당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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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고령 본관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도지정문화유산(고령 본관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수립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 공고대상 : 고령 본관리 고분군 3. 공고기간 : 2025. 7. 9. ~ 2025. 7. 29. 4. 공고장소 : 고령군 홈페이지 5. 문의처 : 고령군청 문화유산과(054-950-6773) 6. 의견제출 가.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고령군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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