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2024-11-11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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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신담당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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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 사업목적 : 보차정보수집, 차번인식,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4. 11. 11.~ 2024. 11. 30.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4. 11. 11.~ 2024. 11. 30.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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