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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2024-11-11 10:17
작성자 정보통신담당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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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hwp [hwp, 51.2KB] 다운로드

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고령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 사업목적 : 보차정보수집, 차번인식,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4. 11. 11.~ 2024. 11. 30.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4. 11. 11.~ 2024. 11. 3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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