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사업(오사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11-08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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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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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오사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 고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 반송 및 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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