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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2023-06-01 09:52
작성자 인구정책담당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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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년 고령군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hwp, 81.9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_전입세대 주택대출이자 신청(서식).hwp [hwp, 64.5KB] 다운로드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 사업기간 : 2023년 ~ 매년

2. 예 산 액 : 60,000천원(군비 100%)
- 30가구 × 2,000천원 = 60,000천원
※ 신청건수가 예산 범위 초과 시 별도의 배점표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 예산소요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3. 지원대상 : 전입세대 30가구

4. 지원내용 :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연 4백만원 이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유자녀 포함) 전원 전국 무주택
-(매입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소유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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