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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2023-04-18 10:12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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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hwp, 29.2KB] 다운로드

1. 사업내용 :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2. 시 행 청 : 경상북도 고령군청 환경사업소
3. 설치일자 : 2023. 5월중
4. CCTV 설치 예정 장소
1) 성산면 상용리 288-3(버스 승강장 인근)
2) 덕곡면 노리 461-1(미천공원 입구)
3) 개진면 개포리 339-3(개포1리 마을회관 인근)
4) 개진면 부리 377-3(박석진교 인근)
5) 쌍림면 송림리 121(송림1리 마을회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년 4월 19일 ~ 5월 9일(20일 이상)
6.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환경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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