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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수정 공고)2023-02-13 09:56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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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2. 지원금 지급 신청서(2~6월분).hwp [hwp, 101.9KB] 다운로드

첨부파일2-2. 지원금 지급 신청서(7~11월분).hwp [hwp, 101.9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고문)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hwp [hwp, 47.1KB] 다운로드

<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 고령군 공고 2023-263호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관련하여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수정 공고하고자 함.
* 기존 공고문과 타 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내용 추가함.

1. 모집기간 : 2023. 2. 13.(월) ~ 2. 24.(금)
* 대상자 선발 공고 예정일 : 2023. 3. 15.(수)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예정인 1인가구 또는 청년부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경우 지원제외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지원인원 : 100명 정도
4. 지원내용 : 1인 최대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5. 신청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문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054-95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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