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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다산면 상곡리아파트)2022-11-07 15:27
작성자 주택담당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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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다산면 상곡리-시공자변경).hwp [hwp, 15.4KB] 다운로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상 호 : (주)하나자산신탁
- 대 표 : 민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42번지 외 22필지

4. 사업개요
- 대지면적 : 20,070.5㎡
- 연 면 적 : 83,546.3467㎡
- 건설규모 : 지하3층, 지상33층,6개동 6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6. 사용검사예정일 : 2023년9월30일

7. 주요 변경내용 : 시공자변경 ㈜우석건설 ⇒ 대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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