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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2-07-07 12:02
작성자 도시시설담당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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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pdf [pdf, 80.1KB] 다운로드

다산면 노곡리 746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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