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대가야읍 및 다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2022-06-16 1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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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담당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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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립한
「고령군 대가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및 「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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