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2022-02-28 0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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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복구담당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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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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