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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2022-02-28 09:43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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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문.hwp [hwp, 805.9KB] 다운로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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