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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0-12-08 20:21
작성자 회계담당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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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1269호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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