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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2020-08-18 14:10
작성자 안전민방위담당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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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0-1488호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수도권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실시

가. 처분당사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2020년 8월 7일~8월 13일까지)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2020년 8월 8일) 참가자, 광복절 집회(2020년 8월 15일) 참가자로 경상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①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② 2020년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지체 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③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광복절 집회에 참가는 자는 지체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6조,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다.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라. 기 간 :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까지
마. 효력발생일 : 2020년 8월 18일 12시 00분
바. 처분 담당자
-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054-880-3780
- 이민자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지방의료기술사무관 054-880-3787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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