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점용 허가 공고2020-03-16 12:41 | |||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49 |
첨부 | |||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6. ~ 3. 30. (15일간) 나.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 - 도로종류 :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 -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일원 - 점용기간 : 2019. 12. 20. ~ 2028. 12. 31.(10년) - 점용연장 : L=1,485.80m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
다음글 | 지산동고분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이전글 | 문화재공고문(본관리고분군(훼손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