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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공고2020-03-16 12:41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49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 공고.hwp [hwp, 15.4KB] 다운로드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6. ~ 3. 30. (15일간)
나.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변경 허가
- 도로종류 :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
-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일원
- 점용기간 : 2019. 12. 20. ~ 2028. 12. 31.(10년)
- 점용연장 : L=1,485.80m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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