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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2019-01-23 15:17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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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3).hwp [hwp, .0KB] 다운로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요건 충족을 위한 다목적 방범용
2. 설치장소 : 고령군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대가야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1대
3. 예고기간 : 2019.01.23~2019.02.12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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