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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2022-10-28 10:13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조회수 734
첨부

첨부파일교육안내문.pdf [pdf, 243.6KB] 다운로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해 무료 노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내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 육 안 내 >

□ 교육일시 : ’22. 11. 9.(수) 14시~16시
□ 교육장소 : 대구상공회의소 10층 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 교육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사전신청 : https://forms.gle/1aU5Cg6jrhiXbrtUA , 또는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 교 육 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붙임 교육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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