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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변경시행 공고2022-02-08 15:47
작성자 [통합조사담당] 통합조사담당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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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2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hwp, 30.7KB] 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변경내용

- 대상주택 :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3. 신청접수 : 2022. 1. 1.부터 상시접수

4. 접수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5.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64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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