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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2020-04-22 17:09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조회수 583
첨부

첨부파일(붙임)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문.pdf [pdf, 748.6KB] 다운로드

지원내용 : 3개월 (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기간 : 4. 8 ~ 6. 30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관할지사 신청

구비서류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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